수입신고수리절차 |
수입신고수리 |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보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신고수리에 대하여 이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신고수리 |
'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
'96. 7월 이후에는 적법·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신고수리제를 시행중입니다. |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은 아직도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
신고수리를 위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수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전(현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부동산
-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
그러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법령에 의하여 과세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납부할 관세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한 신용담보(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한 신용담보)
제공대상자로 지정되어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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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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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은 신고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자신이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창고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수리전 반출 |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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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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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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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되며, 만약 신고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
의무이행의 요구 |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중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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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벌크상태로 대량 수입되어 유통 시장에서 소매단위로 포장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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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통관 시점에서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없으며 표시를 한다해도 소매판매시 분할·재포장되거나 낱개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소량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통관 후 유통시장에서 소량판매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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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고필증 을 교부받은 자는 항상 세관 기재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문 의 처 |
수입통관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통관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042) 481-7852
- FAX : (042) 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