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
융자
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지원 용도 |
시설자금 |
450억원
(음식물쓰레기재활용사업자에 대한융자금100억원별도 구분)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
로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단체
|
재활용을 위한 장비· 장치·설비등의 제작· 구입설치비 및 공장 건축비 |
기술개발
자금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
경영안정
자금 |
100억원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4 호에 의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자 |
재활용을 위한 원료 구입비, 인건비, 공공 요금 |
유통판매지원자금 |
5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품 판매사업자 및 중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사업자 |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 장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