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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종류
○ 집단화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공동화 :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협업화 : 중소기업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해외협동화 :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의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 또는 창고, 물류센터, 제품전시판매장, 사무실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투자정보알선 및 자금지원 등)
나. 대출조건
자 금
종 류 |
대 출
금 리 |
대출 기간 |
지원 비율 |
시 설
자 금 |
5.9% |
·공동시설 :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
·공동시설
-토지건물:소요자금의 90%이내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토지건물:소요자금의 70%이내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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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화
자 금 |
5.9% |
·5년이내
(거치기간2년포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운 전
자 금 |
5.9% |
·5년이내
(거치기간2년포함) |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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