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인증 컨설팅절차
(품질/환경·경영)
Quality management-
system 認證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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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QMS/EMS)
PL경영컨설팅(PL수준평가)
PL 經營 consulting
PL Management consulting
서비스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 PL경영컨설팅(PL수준평가)
1. PL수준평가 실시
1) 공정성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사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

2) 객관성
평가사의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전문성
PL수준평가는 단순히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평가대상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평가사는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PL수준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이 평가를 신청할 경우는 신청기업의 현황이 포함된 "PL수준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은 평가실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평가정보는 신청기업이 평가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 또는 제출해야 할 문서 및 기록, 평가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
신청기업의 생산제품과 생산현장에 따라 평가범위를 한정하는 단계

평가범위는 기업형태, 활동범위, 책임범위 및 생산품목에 따라 결정

신청기업은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범위 및 책임범위에 따른 평가항목의 확정 및 생산품목의 위험의 정도에 따른 평가 대상 제품의 선정 등 평가범위를 사전에 결정
평가사의 배정 (제품의 특성에 따라 배정)

평가사의 배정은 신청기업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배정

문서 및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한 경우는 현장 방문 실시
배정된 평가사에 의한 세부평가일정을 수립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

신청기업이 일정계획에 대한 승낙으로 확정
제출 받은 문서 및 기록을 토대로 실제 기업 활동의 적절성 평가.

신청기업은 평가 중 평가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인 견해를 최대한 배제

평가모델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후 확인내용 및 결과를 평가체크 리스트에 기재하고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잇는 증거 또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 또는 기재

평가 수행 중 신청기업이 비협조적이거나,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평가의 중단이 가능

평가가 중단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문서로 통보하고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종료 후 "체크리스트", "평가결과보고서" 와 입증하기 위한 관련 근거자료를 평가기관에 제출
평가 종료 후 평가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평가결과보고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항목별 확인결과 및 내용이 기록되며, PL수준평가모델(기준)의 대분류 및 중분류 별로 작성

작성된 평가결과보고서는 신청기업의 확인 서명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사의 의견이 기록되며 이러한 의견은 수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수준을 결정하는데 참조

평가사는 의견을 작성할 때는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

평가요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또는 평가사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의 사본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고 평가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가 접수되면 평가기관은 수준평가심의위원회를 소집

평가사가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 와 "평가체크리스트", "관련 근거 자료" 는 수준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PL대응수준의 "등급"을 결정

등급 외로 판정이 난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신청기업에 통보
수준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기업의 등급이 확정되면 평가기관은 등급인정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보고서 및 평가 체크리스트 사본과 함께 신청기업에 통보

신청기업의 요구 시, 평가기관 및/또는 해당 평가사는 해당 신청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등급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급에 의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평가기관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통하여 공정한 검증평가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신청기업은 검증평가팀에 의한 재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및 정보 활용 여부는 신청기업이 결정하며, 평가결과 및 등급에 관한 기업의 활용범위는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의 제한에 따름


2. 평가방법 및 정량화 체계

수 준

요 구 되 는 수 준

A

문서, 기록, 활동이 항목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킨 상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B

문서, 기록, 활동이 항목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킨 상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C

문서, 기록, 활동이 부분적으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
보완해야 할 항목이 다수 존재

D

문서, 기록, 활동이 전체적으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

E

문서, 기록, 활동이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
제품안전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분야/모델

기 본 모 델

기 계

전기/전자

화 학

식 품

I

130

100

140

300

120

II

700

700

700

600

700

III

170

200

160

100

180

종합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등 급

점 수 범 위

등 급 의 의 미

I

900 이상

제품안전 최우수기업
PL 대응활동이 기업의 전 부분에 걸쳐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II

899 ~ 700

제품안전 우수기업
PL 대응활동이 기업의 전 부분에 걸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III

699 ~ 500

제품안전 추진기업
PL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IV

499 ~ 400

제품안전 보완기업
PL 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V

399 ~ 300

제품안전 초기기업
PL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300 이하

PL 대응력이 거의 없음
등급 외로 처리하고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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